추록정오

    [해사법규이론서-24년판] '24년 대비' 개정 (24.02.15-update)

    관리자 2023.05.19


    날짜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법규 개정 23.05.19

    2. 법규 개정 23.07.0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2-2. 법규 개정 23.09.1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7조) / [보충] [시행규칙]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다. 인력기준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해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조종면허는 '불요'함을 의미합니다.

    3. 법규 개정 23.07.20

    4. 법규 개정 23.09.18

    5. 법규 개정 23.10.04

    6. 법규 개정 24.02.15

    7. 법규 개정 24.02.19 - 해상교통안전법 등

    첨부파일1 : 법규개정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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