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록정오

    [해경개론이론서-24년판] '24년 대비' 개정 (24.03.26-update)

    관리자 2023.05.24

    날짜 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개론 개정 23.07.0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이론서 471페이지

    1-2. 개론 개정 23.09.1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7조) / [보충] [시행규칙]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다. 인력기준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해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조종면허는 '불요'함을 의미합니다.


    2. 개론 개정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23.09.20(14p)

    3. 개론 개정 23.10.06 - 배포

    4. 개론 개정 24.01.08

    5. 개론 개정 24.0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개론 개정 24.02.08 유도선 중앙사고수습본부

    7. 개론 개정 24.02.08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8. 개론 개정 24.02.08  파출장소 운영규칙

    9. 개론 개정 24.02.08

    10. 개론 개정 24.03.03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11. 개론 개정 24.03.26 직제, 경직법

    첨부파일1 : 개론_개정_YCcfcU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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