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종료- [해사법규이론서-21년판] '22년 10월 대비' 개정
관리자 2022.04.11날짜순 업데이트 중입니다.
<7월 15일>
[해사안전법] 75p
-개정전
구분 | 발급서류 | 유효기간 | |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선박 | 선박안전관리증서 | 5년(5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연장 가능) |
사업장 | 안전관리적합증서 | 5년 | |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선박 |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연장가능) |
사업장 |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 1년 |
-개정후
구분 | 발급서류 | 유효기간 | |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선박 | 선박안전관리증서 | 5년(5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삭 제> |
사업장 | 안전관리적합증서 | 5년 | |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선박 |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 6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삭 제> |
사업장 |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 1년 |
<7월 22일>
[해사안전법] 121p / 예선의 사용의무(제23조)
수정전->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 하여야 한다.
수정후->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 하여야 한다.
<7월 23일>
[해사안전법] 97p /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제89조) / 좌초선 / 주간 형상물
수정전->
구형 3개 (조종불능선+좌초선)
수정후->
구형 3개 (조종불능선+정박선)
<8월 26일>
-요약집 / 34p / 제2장 해기사자격면허 / 면허실효취소 등 / ▶ 음주운전처분
수정전 | 수정후 | ||||
|
|
-요약집 / 34p / 제3장 선박직원 / 승무기준 / ▶ 선장 승무기준(면허급수)
수정전 | 수정후 | ||||||||||||||||||||||||||||||||||||||||||||||||||||||||||||||||||||||||||||||||||||||||||||||||||
|
|
1. 법규 개정 21.10.15
2. 법규 개정 22.02.17 update
→ 1번파일(1. 법규 개정 21.10.15) 날짜 이후로 22.02.17까지 날짜별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3. 법규 개정 누적(1~2번파일 합본)
→ 1,2번 파일을 포함한 누적본(페이지 순서)
4. 법규 개정 22.03.22
→ 1~3번 파일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5. 법규 개정 누적(1~4번파일 합본)
→ 1~4번 파일을 포함한 누적본(페이지 순서)
6. 법규 개정(요약집 추록)
-------------------------------------(22.05 개정판)
다음 개정판(22년 5월 발간 예정)은 6번 파일까지 반영하여 출판됩니다.
이후 개정된 내용은 7번 파일 이후로 누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7. 법규 개정 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