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이론서-22년판/2판] '23년 대비' 개정 (23.10.04-update)
관리자 2022.05.21[2판] 수정 내용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법규 개정 22.09.05
2. 법규 개정 22.12.07 - 배포
3. 법규 개정 22.12.28
4. 법규 개정 23.01.26 - 배포
5. 법규 개정 23.02.06
6. 법규 개정 23.02.07 - 배포
7. 법규 개정 23.02.23
8. 법규 개정 23.02.27 - 배포
9. 법규 개정 23.03.24 - 배포
10. 법규 개정 23.03.25 - 배포
11. (1~10번파일 합본) 23.03.25 - 배포
-----------------------여기까지 반영하여 2024 신규 기본서 출간!
12. 법규 개정 23.05.19
13. 법규 개정 23.07.0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13-2. 법규 개정 23.09.1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7조) / [보충] [시행규칙]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다. 인력기준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해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조종면허는 '불요'함을 의미합니다.
14. 법규 개정 23.07.20
15. 법규 개정 23.09.18
16. 법규 개정 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