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개론기출문제집-22년판] 정오표 (23.06.05-update)
관리자 2022.06.1533페이지/ 11번문제/ 1번보기
①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21개 해양경찰서가 있다.
21개(×) → 20개(○)
[22.6.22업데이트]
109페이지/ 17번문제/ ㄹ해설
[수정전]
㉣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해양경비법」 ×)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12조 해상검문검색)
[수정후]
㉣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추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법 제12조 해상검문검색)
134페이지/ 17번문제/ 1번해설
[수정전]
① 추적은 정선명령을 한 선박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에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협약 제111조)
[수정후]
①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정선명령을 한 선박 ×)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에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협약 제111조)
[22.6.23업데이트]
156페이지/ 10번문제/ 전면 교체
[수정후]
[20승진 변형]
10. 다음 중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 근무의 종류’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비비상
㉡ 구조ㆍ안전비상
㉢ 정보비상
㉣ 수사비상
㉤ 방제비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 ㉣)
[해설]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4조 비상근무 종류
'경비비상, 구조비상, 정보수사비상, 방제비상'
[22.6.24업데이트]
324페이지/ 22번문제/ 답,해설 교체
[수정후]
답: 4
해설: ④ 해양경찰수사규칙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검사 ×)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22.6.26업데이트]
111페이지/ 20번문제/ 해설수정
[수정전]
②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을 실시할 수 있다(없다 ×).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수정후]
②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을 실시할 수 없다 (×). →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협약 제25조)
[22.7.05업데이트]
64페이지/ 01번문제/ 보기수정
[수정전]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수정후]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2.8.01업데이트]
193페이지/ 01번문제/ 보기 수정
[수정전]
④ 전복 및 침몰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선내 고립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사고 해점 인근 초기 집중 해상 수색이 종료된 상태에서 실종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대응 1단계로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개정 후 내용 삭제>
[수정후]
④ 태풍, 지진해일 관련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 1단계로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22.8.16업데이트]
28페이지/ 8번문제/ 내용 수정
[수정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 ㉡ )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국가: 삭제>
[수정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 ㉡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2.8.25업데이트]
223페이지/ 16번문제/ 해설 통 교체
[수정후]
② 「선박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 필요적 취소 사유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ㆍ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의2. ~ 7의2. [생 략]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22.9.1업데이트]
87페이지/ 2번문제/ ①선지
[수정전]
① 경찰관 1인 근무기관은 인접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으며, 근거리 통신축상에 위치할 때는 휴대할 수 있다.
[수정후]
① 경찰관 1명 근무 출장소는 인접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를 보관 시킬 수 있다. <삭 제>
[23.5.16업데이트]
첨부파일 참조 - 해경기출(기존수정) - 23.05.16
[23.6.5업데이트]
193페이지/ 1번문제
[수정전]
③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강화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수정후]
③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삭 제>,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