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이론서-24년판] '23년 대비' 개정 (23.10.04-update)
관리자 2023.05.19날짜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법규 개정 23.05.19
2. 법규 개정 23.07.0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2-2. 법규 개정 23.09.1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7조) / [보충] [시행규칙]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다. 인력기준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해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조종면허는 '불요'함을 의미합니다.
3. 법규 개정 23.07.20
4. 법규 개정 23.09.18
5. 법규 개정 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