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개론이론서-24년판] '24년 대비' 개정 (24.10.05-update)
관리자 2023.05.24
날짜 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개론 개정 23.07.0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이론서 471페이지
1-2. 개론 개정 23.09.1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7조) / [보충] [시행규칙]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다. 인력기준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해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조종면허는 '불요'함을 의미합니다.
2. 개론 개정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23.09.20(14p)
3. 개론 개정 23.10.06 - 배포
4. 개론 개정 24.01.08
5. 개론 개정 24.0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개론 개정 24.02.08 유도선 중앙사고수습본부
7. 개론 개정 24.02.08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8. 개론 개정 24.02.08 파출장소 운영규칙
9. 개론 개정 24.02.08
10. 개론 개정 24.03.03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11. 개론 개정 24.03.26 직제, 경직법
12. 개론개정 24.05.01
13. 개론개정 24.05.02 역사
13. (1~13합본) 개론 개정
14. 개론 개정 - 24.07.16
15. 개론 개정 - 24.08.19
16. 개론 개정 - 24.08.28
17. 개론 개정 - 24.09.09 - 함정운영관리규칙
18. 개론 개정 - 24.10.04 - 배포(수사규칙 등)
19. 개론 개정 - 24.10.08 - 어선안전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