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개론이론서-24년판] '23년 대비' 개정 (23.10.07-update)
관리자 2023.05.24
날짜 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개론 개정 23.07.0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이론서 471페이지
1-2. 개론 개정 23.09.1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7조) / [보충] [시행규칙]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다. 인력기준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해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조종면허는 '불요'함을 의미합니다.
2. 개론 개정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23.09.20(14p)
3. 개론 개정 23.10.06 -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