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가산점 안내
관리자 2026.04.08면접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 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제9항 관련)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
(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아래는 주로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리스트입니다.



* 수상구조사 1급 - 5점 / 2급- 2점